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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사고경력 있어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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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사고경력 있어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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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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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사고경력이 있는 대리운전사도 보험에 가입해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는 다음달 6일부터 △무사고자(최대3년) 보험료 할인 △사고건수별 보험료 할증 △보험사별 인수기준 완화 등이 적용된다.



사고 경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는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최대 할인·할증폭(11.1~45.9%)은 개인용운전자보험(10.9~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낮은 수준이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이 줄어든다. 자기차량손해사고(태풍·홍수)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사고 피해자라면 교통사고에 과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무사고자와 차별화한다.



유사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고이력에 맞는 합당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보험사가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이들의 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고 대리운전기사는 시행일인 9월6일부터 즉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 계약자나 신규 가입자는 1년 후 처음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일정 시간 동안 사고이력을 관리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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