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챌린지라며 등장한 음주운전 인증 영상. 사진|스타투데이DB·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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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슈가 챌린지’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는 ‘슈가 챌린지(#SugaChallenge)’ 해시태그를 단 다수의 사진과 영상이 퍼지고 있다. 해당 챌린지는 운전하면서 술 마시는 모습을 인증하는 것으로, 외국인들이 차 운전석에 앉아 맥주 등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항상 민윤기(슈가 본명) 옆에 있을게”, “나와 내 친구들은 ‘슈가 챌린지’에 참가했다. 언제나 지지하겠다” 등의 멘트를 남겨 마치 응원하는 챌린지처럼 착각하게 한다.
영상 속 한 인물은 실제 술을 마시며 운전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으며 다수는 단순히 차량 내 술병만 인증했다. 실제 음주운전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슈가 팬들은 이 챌린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응원이 아닌 조롱”이라고 질타한다.
술병을 인증한 슈가 챌린지. 사진|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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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졌다. 이를 인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슈가를 경찰서로 인계하지 않고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슈가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당초 슈가 측이 전동킥보드라고 지칭하며 사과했으나 경찰이 전동스쿠터라고 확인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일자 슈가 측이 재차 사과했다.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슈가를 재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슈가의 운전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슈가가 근무시간 외 낸 사고라 복무기간 등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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