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보험 가입 거절 사례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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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등 보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건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었다. 이에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거절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한다. 대리운전으로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과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된다.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다. 개인용 운전자 보험(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다.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된다.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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