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화국 (중)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날뛴다
日, 위험운전죄로 징역 20년 선고 등 엄벌
국내에선 징역 8년이 최대…처벌강화 '무색'
"윤창호법 후 형량 상향에도…솜방망이 인식"
지난달 30일 오후 9시 24분께 전남 나주시 성북동 사거리에서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한 음주차량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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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06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이마바야시 후토시는 음주 후 시속 100km로 운전하다가 일가족 5명이 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 3명이 세상을 떠났고 부모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직장을 잃을 것을 먼저 생각한 이마뱌야시는 구호 조치는커녕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은 그에게 업무상 과실사상죄를 적용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위험운전죄가 적용되면서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 2022년 일본의 61세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7세와 6세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는 징역 14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똑같은 사고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최근 6년간의 국내 위험운전치사죄 사건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징역 8년형이 최대로 보인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역 4~8년인 만큼 이를 뛰어넘는 형량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음주운전의 폐해를 절감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2001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이후 실제 법원이 20년 이상의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음주운전자 동승자’와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4년부터는 ‘자동차 운전사상행위 처벌법’을 시행해 음주운전 관련 종합적 법체계를 갖췄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을 위한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윤창호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법적 규제 수준은 일본과 유사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고 재범조차도 대부분 벌금형에 머무르고 있다. 관대한 처벌 관행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경일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 형량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지고는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짚었다.
한·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 비교 (자료: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일 양국간 음주운전자 및 사고시 처벌 규정은 유사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처벌도 병행해 상대적으로 형사처벌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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