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경위·음주량 등 추가 조사할 듯
경찰, 면허 취소 위한 행정 절차 돌입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사진=아시아경제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슈가는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던 중 넘어져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게 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슈가를 알아보지 못한 경찰은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슈가의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 않았다.
이에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슈가 측도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는 면허증을 제출한 후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