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당일(6일) 슈가가 만취한 탓에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귀가 조치했다. 당시 경찰은 BTS 멤버인 것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 일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날짜는 슈가 측과 조율 중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이 슈가를 발견해 지구대로 인계한 직후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였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통상 1년 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앞선 6일 오후 11시 14분경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부출입문 인근 인도에서 한 남성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고 음주 측정 과정에서 슈가임을 확인했다. 슈가는 7일 팬 커뮤니티에 “집 앞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던 중 혼자 넘어졌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