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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는 보험 이해도가 낮은 고령 금융소비자의 콜센터 상담 시 보험용어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만 65세 이상 고객이면 누구나 삼성화재 콜센터에 전화해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초 1회 등록시 최대 1년까지 지정된 사람이 대신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 대리인이 상담한 내용은 계약자에게 문자로 안내된다.
지정된 대리인은 보장 내역, 입출금 내역, 담당 설계사 등 계약관련 기본 사항을 대신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계약변경, 보험금 수령, 대출 등은 이용이 불가하다.
곽승현 삼성화재 소비자정책팀 상무는 "최근 유병자 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고 고객이 증가하면서 보험을 어려워하는 고령층 고객들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콜센터대리 안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령층 고객들이 보험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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