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처리 신청받아 보험금 지급한 뒤
책임소재 정해지면 구상권 청구할 듯
전기차 보험료 조정될지도 이목 집중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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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모두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형체를 알 수 없이 탄 차량뿐만 아니라 그을렸거나, 분진 피해, 냄새가 배는 피해를 본 것까지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소방당국은 피해 차량이 140대가량이라고 집계했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까지 늘어났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해 국과수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당 보험사는 전망했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한 피해액에 대해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에서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향후 전기차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이미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 상한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KB손보는 외산차 충돌시 대물배상한도 상한을 20억원으로 운영 중이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 상한은 통상 10억원인 가운데, 삼성화재 등 다른 손보사는 아직 대물배상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물배상한도 상향조정 여부는 업계 자율이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상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단 전기차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을 연말까지 지켜본 뒤 조정 필요성이 생기면, 요율 검증을 거쳐 감독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조정 여부를 예측하기에는 섣부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1만대당 화재, 폭발에 의한 사고건수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는 1306만원, 비전기차는 697만원으로 전기차가 1.87배였다. 일반 사고율, 차대 사람 사고율은 전기차가 더 높았다,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사고율은 17.2%로, 비전기차(15.0%) 대비 높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차대 사람 사고의 자동차 1만대당 발생 건수는 전기차가 104건으로 비전기차(71건)보다 1.46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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