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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인 B(66) 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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