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왜 째려봐" 직장 동료에게 낫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인 B(66) 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