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빅히트뮤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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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양형이 가중되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당시 음주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27%로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슈가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돕던 중 술 냄새가 나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지칭했다가 이를 정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동되는 전동 킥보드는 음주 상태로 운전 시 면허취소와 범칙금 등 행정 처분에 그치지만 전동 스쿠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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