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압박에 아웃링크 허용했지만
외부결제에도 수수료 15% 매기기로
구글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방통위, 양사에 과태료 부과방침 발표
반박자료 검토에 10개월째 답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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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 시간) 애플은 올가을부터 유럽 내 앱 개발자들에게 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애플은 자체 장터인 앱스토어에서만 아이폰·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한 앱에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통행세’를 받아왔다.
EU는 올 3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했으며 6월 EU 집행위원회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애플은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DMA 최초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지속 위반 시 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애플은 EU 내에서는 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외부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개발사들은 애플의 새 수수료 체계에 반발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제안을 했다”며 “구체적인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지만 사용자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25%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DMA 요구 사항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인앱결제 관련 소송전을 치른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X(옛 트위터)에 “애플이 경쟁 앱 장터로 이전하는 사용자에게 불법적인 새 15% 수수료를 부과하고 경쟁 앱 장터 상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악의적인 규정을 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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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달리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외부 앱 장터 운영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구글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 수수료를 두고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킨 한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부터 애플·구글이 관련법을 고의로 우회하면서 앱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각각 205억 원, 4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애플과 구글의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 과징금 부과 방침에 양 사는 즉각 반발하면서 대량의 의견 자료를 방통위에 보냈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느라 시간은 지체됐고 방통위마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제재가 확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방통위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임명되면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야당의 탄핵안 통과로 취임 이틀 만에 업무가 정지돼 답보 상태다.
구글은 이 밖에 유튜브 유료 가입자에게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이 국내 트래픽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된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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