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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씨에게 지난달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SBS는 A씨가 B양에게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고 양은 얼마나 되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녹취를 공개했다. 또 B양에게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고 묻기도 했다.
또한 SBS에 따르면 A씨는 B양의 어머니를 두 차례 강제추행했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의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B앵의 어머니는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으나,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B양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 경솔한 행동과 실수로 상처 드렸다"는 내용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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