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왼쪽부터 박수민, 조정훈, 권영세, 나경원, 서명옥, 고동진, 박정훈 의원)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 서울지역 국회의원-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선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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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9일 오전 열린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하게 재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해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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