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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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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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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집행유예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과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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