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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임신·출산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 금융당국·업계, 개혁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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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이나 출산이 보험상품의 보장 대상으로 편입되고,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에는 무사고 보험료 환급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연구기관, 보험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구청의 출생신고 창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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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임신·출산은 보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 인수 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몇몇 손보사는 여행 기간 무사고 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품을 판매 중인데, 지급 가능 여부·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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