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우선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는 논리 때문에 그동안 임신·출산 보험상품은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당국은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해 약 20만 명의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임신, 출산을 보장하는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무사고 환급금도 보험업법상 이익의 일종으로 보고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 손해보험사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가량을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제공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출시했지만, 그 같은 환급금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