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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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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GA 설계사 스카우트 정착지원금 산정기준 만든다 [보험개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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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제정

분기별 선지급률 등 정보 공시

한국금융신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험개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GA 설계사 스카우트 정착지원금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이 제정된다. 산정·지급기준 등을 마련하고 건전성 핵심 지표를 마련해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한다는게 골자다.

8일 오후3시에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GA를 포함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해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설계사 이직 과정에서 정착지원금에 준하는 영업실적을 내기 위해 승환계약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착지원금 지원대상 및 산정·지급기준 등을 마련토록 의무화한다.

계약유지율 등 모집 건전성 핵심 지표를 환수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모집질서 확립 추진한다.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각 GA에서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에 관련된 정보 공시를 추진하다. GA별 정착지원금 지원총액, 선지급률, 설계사 정착률 등을 대리점협회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GA 본사가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관리하고, 지원금 수령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지표 상시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설계사 채용 관련 GA 허위·과장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협회 광고심의·제재 대상에 현행 보험상품·업무광고 뿐만 아니라 설계사 채용광고도 포함하기로 했다.

허위광고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리점 자율협약에 설계사 채용 과장광고를 금지 행위에 포함한다.

GA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율협약으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을 금지해왔다. 후속 검토하는 GA 운영위험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GA 판매책임 강화방안 과제 등과 연계 시행한다.

자율협약과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검사·제재 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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