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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BTS 슈가, 징계 없다… 병무청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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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일보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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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제8조 제3항에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두고 있다.

병무청의 입장은 이 규정이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고,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것이어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슈가를 돕던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소속사는 이날 ‘부실 사과’ 논란이 일자 재차 사과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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