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김경수·‘문화 블랙리스트’ 조윤선…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왼쪽)김경수 (오른쪽)조윤선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선 제외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