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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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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핀 보험개혁…실효성은 좀 더 두고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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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보험 보장,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 보험 가입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항공기지연 지수보험도

보험업계 "구체성 결여…새로울 거 없는 선언적수준 불과"

[이데일리 송주오 최정훈 기자] 앞으로 임신·출산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보험 가입 편의성도 개선한다. 보험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하고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체감형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시장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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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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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외국인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국민체감형 보험상품의 개선을 논의했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의 영역으로 끌고 오기로 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에 대해 보장하는 구조다. 이런 탓에 임신·출산이 우연한 사건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보장 영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왕절개 등은 보험 부지급 사유 중 하나였다. 일반적인 보험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며 “판례상 보험사고로 볼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이어서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사고 보험금 환급도 허용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처럼 무사고 시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위험감소 물품은 2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진행하는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필요 사항에 대해선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진행하고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도 구성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구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절된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대리운전기사 보험 상품에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해결했다. 또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인수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높아지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보험업계의 진출도 수월해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인력·물적 시설 등 신규투자가 보험사의 건전성을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안내자료 발간과 외국어 지원 인력을 보험사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 시 해외 보험 가입 경력 인정을 강화해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한 국제 항공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공기 지연 지수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 운송 불이행·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은 출국 7일 이전으로 제한하고, 중복 가입도 금지된다. 보험업계의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한다. 보험개발원이 상병통계를 입수해 보험사에 통계를 제공해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한다고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게 없다. 그동안 언급된 내용을 종합한 수준으로 선언적인 내용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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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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