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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 전후 모두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30대 교사에 대해 해임 징계가 의결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해임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A 교사는 임용 전인 지난 2014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교사로 임용된 이후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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