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임신·출산 보장하는 보험 나온다…무사고 환급금 특별이익으로 허용 [보험개혁회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 일환…우연성 고려 상품 대상 편입

특별이익 한도조정 또는 사업비 할인방식 고려

한국금융신문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그동안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 출산도 보험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 보장성격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됐던 여행자보험 10% 환급금 등 무사고 환급금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 만큼 규제 완화를 추진, 특별이익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오후3시에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형 상품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그동안 보험산업이 빠른 외형적 성장으로 국민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보험 상품·서비스는 부재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상품 자체의 혁신 노력 보다는 유사상품 간 영업경쟁에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개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 개선 및 혁신 상품·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보험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그동안 임신과 출산이 보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모호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나 발생 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임신·출산 가능성과 시기의 우연성 등을 고려해 보험상품 대상 편입을 추진한다.

해외에서는 호주가 임신과 출산 비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에 산모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과 일본은 임신‧출산 합병증 보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임신당뇨, 입덧 등 입원의료비를 보장한다.

이번 개혁으로 임신·출산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및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 약 20만명 임산부 보장이 확대된다.

무사고 환급금도 규제 완화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카카오페이손보 등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하던 무사고 환급금이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으로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여부와 구체적 방식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일종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이익 한도 조정 또는 사업비 할인 방식으로 무사고 환급금 허용 방안 추가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무사고 환급 관련해 펫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속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모집가능 상품을 화재, 보증, 동물보험 등으로 상품을 제한하고 있어 생명보험(제3보험) 상품은 취급이 불가하다.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상품 확대하기로 했다.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 상품도 판매 허용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자보험에도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는 가입이 거절됐다.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해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는 9월에 시행되며,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신규 보험상품은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