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서부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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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술을 먹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 5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B(7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 A씨의 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일 만인 지난달 29일 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 대해 적용한 치상에서 치사 혐의로 변경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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