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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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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보험상품 보장 대상 편입”…금융당국·업계 보험상품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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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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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이나 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고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 도입이 위뤄진다. 또 손해보험에도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2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개혁회의는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 가량이 보험민원이고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보험산업이 금융회사 신뢰수준 최하위에 이르는 등 보험산업의 국민신뢰도가 낮아지자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 신뢰회복 방안을 추진해왔다.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한 실무반을 통해 상품개발 관행 개선, 실손보험 불필요 비급여 차단, 고무줄식 회계이익 우려 차단 등 10대 전략 및 6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청구 편의성도 제고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전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하여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 민원처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도 추진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간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는 여행기간 무사고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등 보험사고 미발생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나,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여부·방식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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