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 |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폭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잇달아 징계받았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동대 소속 A 경사에게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 한 주차장에서 언쟁을 벌이던 시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 사건을 일으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쳤는데, 운전석에 있던 차주가 항의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징계위는 함평경찰서 소속 B 경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 책임을 물어 강등을 처분했다.
B 경감은 함평지역 파출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6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거리에 누워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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