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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민노총 강원, 도내 첫 중대재해법 대표 집유에 재판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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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징역 1년·집유 2년, 현장소장 징역 10개월·집유 2년

뉴스1

춘천지법.(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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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지역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재판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8일 입장을 내고 “사건 발생 2년 6개월, 검찰의 기소 이후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무색한 매우 초라한 판결”이라면서 “이로써 한국의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재생산하는 것은 법원이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소극적인 양형으로 재범률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반복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이 같은 법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했던 법 제정 취지가 또다시 법정에서 무력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동식 비계 작업대에 안전 난간만 제대로 설치가 되었다면 죽지 않아도 되었을 생명”이라면서 “그러나 사용자와 기업은 그 조그만 비용이 아까워 그 생명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았다.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형로펌과 계약하고 8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끌어다 붙이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참담한 심정으로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감시하고, 현장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이사 A 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건설업체엔 50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50대 B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노동자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씨는 관리감독자의 작업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 부장판사는 "안전관리자도 없고 이동식 비계 설치도 하지 않는 등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현장 관리소장도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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