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는 벌금 5000만원
현장소장 징역 10월·집유 2년
현장소장 징역 10월·집유 2년
춘천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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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해당 건설업체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관리감독자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안전 난간이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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