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이사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에는 5000만원 벌금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5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26일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A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강원도 첫 사례다.
A씨 등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안전모를 벗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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