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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병무청,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별도 징계 없다···근무 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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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하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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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을 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사진)에 대해 병무청이 별도의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슈가가 근무시간 이후 벌인 일이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이날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됐다”며 “도로교통법 등에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어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병무청이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근무 시간 이후’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병역법 33조5는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을 처벌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등 일반 법규에 따라 규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길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슈가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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