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오늘(8일). 슈가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된 만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제3항을 보면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근무 중에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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