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8일 노동부 공고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노동부는 공고에서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최저임금 결정기준·방법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한 상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한국과 비교 가능한 6개국 이상의 국가를 선정해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정 대표가 각각 9인씩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소모적인 갈등만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심도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