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
대체복무중 물의… “죄송” 고개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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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사진)가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없는 제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슈가는 전날 밤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발견됐다. 넘어진 슈가에게 다가간 경찰은 술 냄새를 맡고 인근 지구대로 넘겼다고 한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슈가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를 취소 처분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슈가 측은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이동장치를 몰았고, 이는 스쿠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슈가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에 따르면 당시 슈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이동거리는 500m가량이었다고 한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슈가가 운전한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시속 25㎞·차체 중량 3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 스쿠터라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된다.
슈가는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이정한·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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