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의 음주운전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출처=JTBC |
슈가의 음주운전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사진=JTBC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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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 현장이 담긴 CCTV가 공개된 가운데, 슈가가 킥보드보단 스쿠터에 가까운 기종을 타고 있는 것이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JTBC '뉴스룸'은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집 근처에 도착한 슈가는 주차를 하다 넘어졌고, 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발견했지만 술 냄새가 나 지구대로 넘겨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전동 킥보드로 500m 이동했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뉴스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슈가가 타고 있는 기종은 정식 명칭이 '접이식 전동 스쿠터'다. 킥보드와 달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있는 형태다. 슈가가 앉아서 타고 있는 모습은 CCTV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에 사건 당일 슈가가 몰았던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면허취소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슈가가 탔던 것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범칙금(10만 원)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에서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가됐다"고 밝혔는데, 아직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슈가는 지난 3월 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만큼 이번 음주운전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병무청에 따르면 슈가의 이번 혐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로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을뿐 근무 기간 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건으로 인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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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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