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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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집의 누수 피해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집에 들어간 일부 비용이 보상될 여지는 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이라면 이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뒤 보험사에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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