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 유튜브 채널 ‘BANGTANTV’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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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31·본명 민윤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가는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가도 이날 오후 케이팝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의 방탄소년단 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슈가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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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가 탄 것이 ‘전동 킥보드’라는 설명에 대해 경찰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었다.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해 9월 군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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