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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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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최저 연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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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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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 다른 은행 운전자금 대출을 갈아타면 1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건당 5억원, 고객별 10억원 한도를 제공한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제공하며 최저금리는 이날 기준 각각 연 3.60%, 3.63%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이 지난 2분기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취급한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단순 평균금리는 연 4.95%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기간이 정해진다. 만기일시상환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5년(1년 6개월 거치)이다.

담보 가능한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 중인 본인 단독 또는 타인 1명과 공동소유한 아파트다. 신규대출 시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근저당이나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향후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담보물건을 확대하고 후순위 대출 등 상품 영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민찬 케이뱅크 SME(중소상공인) 그룹장은 "2022년 인터넷은행 최초로 보증서대출을 선보인 이후 신용대출과 사장님통장에 이어 부동산담보대출 출시로 개인사업자 뱅킹을 완성했다"며 "앱 내 '사장님 홈'에서 개인사업자 상품을 비롯해 사업을 돕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금융 혁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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