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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장관 "온열질환 중대재해 시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철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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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

20억 추가 투입해 폭염예방 물품 지원

[세종=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들에게 지시했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이데일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폭염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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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또 이달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 안정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말했다. 물류센터, 배달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휴식 보장 여부 등도 살피라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조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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