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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차량 버리고 도주’…경찰, 100일간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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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음주운전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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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 등 ‘음주운전 상습범’ 100여명을 붙잡아 전원에 대해 차량 압수조처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을 붙잡아 차량 전체(107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피의자 60대 남성 A씨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음주운전 5회 이상을 한 상습범이 10명에 달했다.

구속 피의자 A씨는 지난 5월 경기 김포시 대명항로 일대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앞차 후미를 추돌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지난 3월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일대에서 잡힌 또 다른 피의자 50대 남성 B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된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8회한 사실이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구속됐다.

나머지 구속 피의자 40대 남성 C씨는 지난 5월 김포 고촌읍 일대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C씨는 음주전력이 4회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차량 압수 및 구속됐다.

이밖에 주요 범죄사례로는 지난 4월 평택시 관광특구로 일대 도로에서 집행유예기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D씨가 있다. D씨는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3회, 무보험 차량운행 3회 등 전력이 확인돼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찰은 관계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피해 정도 및 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특별수사기간 압수한 차종 가운데 승용자동차 86대(80.3%), 이륜자동차 10대(9.3%)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화물자동차 8대(7.4%), 승합자동차 3대(2.8%) 등 대형차량도 포함됐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재범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압수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수사 기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압수한 차량 수는 전국 압수차량 188대 중 약 56.9%를 차지한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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