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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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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뱅 최초' 개인사업자 부담대 출시...최저 연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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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자 대상 100%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최대 10억원 운전자금 대출
시중은행 대비 낮은 최저 연 3%대 금리...고정·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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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선보였다.

케이뱅크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사장님 부담대’ 상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과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장님 부담대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갈아타면 10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건당 5억 원, 고객별 10억 원 한도다.

금리는 최저 연 3%대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제공하며 최저금리는 이날 기준 각각 연 3.60%, 3.63%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비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올 2분기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취급한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단순 평균금리는 연 4.95%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기간이 정해진다. 만기일시상환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5년(1년 6개월 거치)이다.

담보가능한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 중인 본인 단독 또는 타인 1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다. 신규대출 시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근저당이나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한다. 향후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담보물건을 확대하고 후순위 대출 등 상품 영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정보를 로직화하고 매출신고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신고한 업종과 매출정보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고 고객이 제출한 서류와 검증하도록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로 부담대를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도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대환이 가능한 만큼 가계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환대출이 기업 담보대출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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