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깃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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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주방 쪽 배관 누수로 배관공사를 진행한 뒤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특약은 주택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본인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해주지 않았다. 배관공사는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누수 사고에 따라 집 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등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신의 집 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령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한 경우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 비용에 쓴 것으로 본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누수 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미리 시공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고,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게 좋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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