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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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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새는 주방, 보험금 지급 거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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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주요 분쟁사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가입해야만 보상 가능

아시아경제

사진과 본문 내용은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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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집 화장실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누수 경로를 찾기 위해 청음과 가스탐지를 실시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장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어 관련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장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보상과 관련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특약을 중심으로 주요 민원사례를 7일 공개했다. 장씨의 사례에서 금감원 분조위는 "누수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기 위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누수 관련 공사 중 손해방지와 경감에 도움이 되는 비용은 보상되지만 타일공사 등 자기 집 수리비는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김모씨는 집 주방배관 누수로 배관공사를 실시한 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기 집에서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사용이나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보상한다.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재물보험에 해당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급배수설비·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할 경우 자기 집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집을 보유중이지만 임차인에게 세를 줬을 경우 약관에 유의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그 이전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누수 등의 피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윗집 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의뢰해 수리했다. 그는 보험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지급받았다. 적정 공사비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수공사에 들어가기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뒤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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