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으로 충분히 수습 가능…인명피해 없고 생계 어려워지지도 않아"
'사회재난' 선포 전례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12건
무더위 속 통합지원본부 찾는 주민들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 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선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지난 1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봤다.
현재까지도 수도·전기가 나오지 않고, 분진 청소 등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 400여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인천시 등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이번 화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시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분들이 사망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동차 화재인 만큼 보험 등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지자체 등 정부는 구호 쪽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이미 구호 관련 직원이 나가 있고, 긴급구호비 2천만원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구호비 등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볼 수 있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만, 사회재난은 과거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성평가'를 거친다.
이에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코로나19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뿐이다.
올해 6월에는 화성시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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