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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속 159㎞ 음주운전해 10대 사망…음주측정 안 한 경찰관들 징계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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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1’ 분류에도 팀장 없이 팀원 3명만 출동

현장 간 경찰들, 음주 측정 안 하고 이송 조치

가해자, 퇴원 후 맥주 사 마셔…면허취소 수치

팀장,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이미 전보조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도심에서 시속 159㎞로 음주 운전을 한 50대 가해자를 적발할 당시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데일리

지난 6월 27일 0시 45분께 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50대 A씨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현장.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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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 전주에서 발생한 음주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여의파출소 경찰관 3명과 파출소에 남아 있던 팀장 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발생한 이 사고는 포르쉐 차주인 50대 A 씨가 시속 159㎞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B(19)씨가 숨졌으며 동승했던 B 씨의 친구는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최단 시간 내 경찰관들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지만 파출소 팀장은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에 간 경찰관들은 팀장을 제외한 팀원 3명이었으며 이들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A 씨를 홀로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이 자신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셨고 “저녁에 지인과 맥주(500㎖) 3캔을 마셨다. 퇴원하고 또 술을 마셨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이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은 사고 발생 2시간 20분여 만이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가 완료되면 여의파출소 팀장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전주덕진경찰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해당 팀장을 타 지구대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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