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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사고를 낸 고급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경찰관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사고 처리를 안일하게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 포르쉐와 스파크 차량이 충돌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 사고 현장에 관할 파출소 팀장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근무 중인 파출소 팀장과 팀원 모두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파출소에 남은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가해 차량 운전자 A 씨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내는 등 사고 처리에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A 씨는 이후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이상탁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코드 1이 발령된 사고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인력이 전부 출동하게 돼 있다"며 "당시 팀장의 판단이 안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진 못했는데 사고 당시 (팀장은) 파출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당시 파출소 팀장과 현장에 출동한 팀원 3명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전주덕진경찰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당 팀장을 타 지구대로 전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위원회 개최 전이어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시속 159㎞로 달린 포르쉐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 씨가 숨졌고, 동승한 B 씨의 친구도 크게 다쳐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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