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만 7건, 차에서 잠들었다 시민 신고로 적발
음주단속(CG) |
(하동=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음주운전 재판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 40분께 하동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도로 갓길 쪽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종 전과만 7건으로, 지난해 8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 중이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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