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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적발돼 재판받던 50대, 만취 무면허 운전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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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만 7건, 차에서 잠들었다 시민 신고로 적발

연합뉴스

음주단속(CG)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동=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음주운전 재판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 40분께 하동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도로 갓길 쪽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종 전과만 7건으로, 지난해 8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 중이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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