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적발돼 재판받던 50대, 만취 무면허 운전하다 구속

연합뉴스 이준영
원문보기

음주운전 적발돼 재판받던 50대, 만취 무면허 운전하다 구속

속보
멕시코 남동부에서 241명 태운 열차 탈선사고 ..여러 명 갇혀 부상
동종 전과만 7건, 차에서 잠들었다 시민 신고로 적발
음주단속(CG)[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단속(CG)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동=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음주운전 재판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 40분께 하동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도로 갓길 쪽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종 전과만 7건으로, 지난해 8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 중이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