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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면허 취소’ 음주운전하다 앞차 7대 들이받은 50대 화물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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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종시 국도 추돌 사고로 뒤엉킨 차량들. 사진 독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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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서행하는 앞 차량 7대를 들이받은 1t 화물차 운전기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1t 화물차 운전기사 A씨(50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술을 마시고 1t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전날 오후 6시27분께 세종 전의면 유천교차로 인근 3차선 국도(천안 방향)에서 서행 중이던 앞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8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들이 서행하고 있어서 부상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이날 사고는 통행량이 늘어 차들이 서행하는 상황에서 A씨가 몰던 화물차가 돌진해 앞차를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퇴원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조만간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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