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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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대구경찰청·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청 소속 공무원 A(51)씨는 지난 5월28일 대구 북구에서 술을 마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경북도는 6월 초 경찰의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이 사건을 인지한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8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기관 통보를 받고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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