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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해 음주 측정 및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9일 대기발령되면서 직무배제됐다.
#음주운전 #벌금 #행정관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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