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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민생법안…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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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민생법안…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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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자를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탄압하지 말고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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