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의제기 없어…최저임금위, 최종안 의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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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의결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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